1669년 6월, 1674년 7월, 1682년(肅宗 8) 12월, 1683년 6월, 1691년 5월, 1693년 10월, 1697년 7월, 1703년 3월, 1706년 9월, 1713년 4월, 1716년 11월, 1719년 11월, 1721년(景宗 1)5월의경외효행등제 :효자·열녀·충신(京外孝行等第 :孝子·烈女·忠臣)의 정문질(旌門秩)과 제직질(除職秩), 증직질(贈職秩), 부호질(復戶秩), 면역질(免役秩), 면천질(免賤秩), 상물질(賞物秩) 등.
1687년제도효행등제(諸道孝行等第), 1699년(肅宗 25) 10월 등제(等第) 등은 위의 것과 비슷하다.
1723년(景宗 3) 11월 거신축이후계묘지경외절의인등분경중등제(去辛丑以後癸卯至京外節義人等分輕重等第):1721년(景宗 1)·1723년(景宗 3)의 경외(京外)의 절의인(節義人)을 경중(輕重)을 가려 등제한다고 한 후 경중(京中) 및 경기도(京畿道), 충청도(忠淸道), 전라도(全羅道), 경상도(慶尙道), 평안도(平安道), 강원도(江原道), 함경도(咸鏡道) 별로각각 정문질(旌門秩), 제직질(除職秩), 증직질(贈職秩), 부호질(復戶秩), 상물질(賞物秩), 면천질(免賤秩) 등을 구분 수록했다.
영조년간(英祖年間)에는대체로 2·3년간의 효열인(孝烈人)을 정문질(旌門秩), 증직질(贈職秩), 부호질(復戶秩), 제직질(除職秩), 상물질(賞物秩) 등으로 구분하여 등제했는데,년기(年紀)밑에 그 기록된 경위를 밝히는 글이小字로 부기되어 있다.
다음은 정조대(正祖代)의기록으로 1778년(正祖2)1779년, 1783년, 1786년, 1788년 등이며, 예조판서(禮曹判書)가 대신(大臣)과 의논하여초계(抄啓)한 별단(別單)인데, 정문질(旌門秩), 부호질(復戶秩), 증직질(贈職秩), 식물질(食物秩), 면천질(免賤秩) 등으로구성되어 있다. 수록된 인물의 職役이 다양하고 출신지명과 함께 그 부호.·면역·면천(復戶.·免役·免賤)등의 내역이적혀 있으며, 빠진 년도가 없어 신분사 연구의 참고자료가 된다.